■ 진행 : 함형건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공정식 / 경기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이 5시간 사이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범인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유기징역 중에서는 사상 최장인 45년. <br /> <br />역대급 징역형을 선고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법원은 왜 감형을 해 준 걸까요? 범죄심리학자의 사건 추적, 더사건에서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식 경기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이 사건이 중국 동포가 연쇄살인을 한 사건이었는데. 이 사건 개요부터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. <br /> <br />[공정식] <br />이 사건은 중국 동포가 고시원에 거주하던 중에 옆방에 있는 피해자가 방음이 잘 안 되니까 소음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를 살해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나서 한 4시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또 다른 1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살인죄 징역 45년이 나온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? <br /> <br />[공정식] <br />형법 42조에 보면 유기형은 50년까지 가능하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현재 민간재판 중에서는 가장 중형에 해당하는 45년이 선고가 됐고요. 원래는 이 형은 권고형이 무기형이에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 사람이 조현병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30년형으로 감형이 됐는데 또 1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게 병합이 돼서 2분의 1이 가중됐으니까 합쳐서 45년형이 된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심신미약 조항 자체는 사실 최근에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그 영향으로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바뀐 거죠. <br /> <br />그런데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셈인데요. 어떤 측면에서 인정한 걸로 봐야 되나요? <br /> <br />[공정식] <br />아시다시피 김성수법이라고 해서 작년에 심신미약이 의무감경에서 재량감경으로 바뀌었죠.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조두순 사건 때는 주취감경이 문제가 됐고 그 이후에 정신질환에 대한 판단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. <br /> <br />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감정 의뢰를 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범행 당시, 그러니까 과거 이력도 중요하지 않고 범행 당시에 조현병 상태였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것이 감정 결과로 나오니까 법원에서 이걸 수용해서 심신미약을 인정하게 된 거죠. <br />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715230488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